거절결정(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 B/ C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소리 재생용 전자식 디지털 음향기기,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 파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헤드폰, 음향재생장치, 수심측정장치 및 기계
나. 선등록서비스표들 및 선출원등록상표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선출원등록상표 1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D/ E/ F/ 2017. 8. 21.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 별지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 G 주식회사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H/ I/ J/ 2014. 4. 23.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사이버쇼핑몰웹사이트관리업, 건강관리업, 휴게실업, 인쇄업 라) 등록권리자 : G 주식회사 3) 선출원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K/ L/ M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5류의 피아노, 전자피아노, 전자드럼, 기타, 드럼(악기), 디지털피아노, 뮤직 신디사이저, 악보대, 악보용 케이스(악보용 가방), 전기기타, 오르간, 전자오르간 라) 등록권리자 : N 4) 선출원등록상표 3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O/ L/ M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5류의 피아노, 전자피아노, 전자드럼, 기타, 드럼(악기), 디지털피아노, 뮤직 신디사이저, 악보대, 악보용 케이스(악보용 가방), 전기기타, 오르간, 전자오르간 라) 등록권리자 : N
다. 거절결정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출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