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13 2017가단5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등을 상대로 신청하여 확정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D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D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의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속초지원 2016타채49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권자로서 속초지원 C로 개시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속초지원 2013차242 : D과 F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속초지원 2014차23 : D은 피고에게 21,380,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3. 13. 별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436,77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3.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표시된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처음부터 부존재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D 소유의 강원 양양군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