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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6 2013재노122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춘천지방법원 77고합17 사건에서 1977. 5. 26.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7노922 사건에서 1977. 9. 7.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1. 5.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12. 4.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7. 9. 1.부터 C 강릉, 원주 주재 기자로 근무하고, 1974. 12. 20.경 C 강원도 취재반장으로 발령받은 이래 강원도청 출입기자로 근무하는 자인바, 1977. 2. 7.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봉의동 소재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1977. 2. 5.자 C에 발표된 일화제약 주식회사 탈세사건 기사를 읽던 중 같이 취재 중이던 춘천 주재 신아일보 기자 D, 동아일보 기자 E, 조선일보 기자 F, 중앙일보 기자 G 등 4, 5명의 기자에게 "H의 사업체인 I 사장을 구속한 것은 H이가 미국 J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동인이 낙선되고 K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H을 나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