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0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 오로 82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100 비룡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혼인 예정자가 술에 취해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그가 오지 않게 되자 혼인 예정자를 대신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이 운전하는 게 낫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