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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22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9. 2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스팸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등 합계 20,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6. 10: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김밥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개 등 합계 14,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9. 1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원 상당의 과자 2개, 시가 5,800원 상당의 통조림 2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초코바 3개 등 합계 62,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회수한 피해품 내역(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9.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