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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나1047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① 2006. 8. 2.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6. 6. 21. 선고 2005가소24129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피고의 처인 C에게 교부한 2003. 4. 22.자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채권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② 위 당좌수표는 2003. 4. 22. 당좌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이 사건 판결의 청구원인이 된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4조는 제1항에서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은 모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2006. 6. 21. 이전에 발생된 사유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되었다는 사정과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