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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나6278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 28. 07:10경 서울특별시 E 앞 편도 5차로 중 유턴구간인 2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원고 차량이 전방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어 정차하는 것을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3.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총 손해1,354,90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154,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유턴차로인 2차로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는 피고차량이 같은 차로에서 서행하던 원고 차량이 적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