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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부분] 피고인은 2013. 3. 22.경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일어나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혼자 넘어져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부동의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도 없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소재불명이라고 보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여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