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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412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강원은행(이하 ‘강원은행’이라 한다)은 1993. 9. 1. A에게 기업시설일반자금 대출계약에 의해 2억 원을 대출하였고, 4천만 원을 변제받은 후 1994. 8. 29. B, C의 연대보증을 받아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대출하는 것으로 변제기한을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B이 소유한 ①강릉시 D 지상 단층주택, ②E 대지 및 지상 주택, ③F 잡종지(이하 ①, ②, ③을 합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 H는 1995. 7. 13., I은 1995. 7. 24.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1995. 8. 3.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1995. 8. 2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1995. 8. 25. 각각 이사건 부동산 중 ②, ③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라.

강원은행은 1996. 6. 8.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가압류한 후, 이 사건 대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A, B, C은 연대하여 (변제한 4,000만 원을 제외한)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199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1996. 9. 1. 확정되었다.

마. G, H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J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8. 12. 24. 근저당권자인 위 G, H, I만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그러자 피고들이 G, H, I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근저당권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 그에 따라 2009. 10. 7. 배당표가 다시 작성되어 피고 기술보증기금 83,286,172원,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192,978,652원, 피고 중소기업중앙회 71,336,245원을 각 배당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