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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8가단6276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의 부동산은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12. 29. 접수 제57114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1차 근저당권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7. 5. 19.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와 E 토지 중 지분 일부를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7. 6. 21. 1차 근저당권 등기 중 위 각 토지 부분을 일부 포기하여 2017. 6. 22. 위 각 토지에 관한 1차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었다.

C는 2017. 6. 26. 피고와 맺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토지의 지분 일부(D: 731/783, E: 853/103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 G, H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2차 근저당권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8. 7.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1차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I). 이에 피고는 2018.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1, 2차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려고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현실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 거절하였다’는 사유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년 금 제3151호,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을 한 다음 1, 2차 근저당권 등기(이미 말소된 D와 E의 근저당권 등기는 제외)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5352, 이하 '근저당권 말소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