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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036885

차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536.61㎡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업종 계약시기 계약기간 계약면적 보증금(원) 월 차임(원) (부가세 별도) 미용 2013. 9. 22. 2013. 10. 31.부터 약 100평 60,000,000 5,000,000 두피 2013. 9.경 또는 10.경 2013. 10. 5.부터 2015. 10. 4.까지 약 30평 30,000,000 3,250,000 피부 2013. 12.경 2013. 12. 18.부터 약 35평 40,000,000 2,500,000 합계 130,000,000 10,750,000

나. 원고는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4. 7. 4.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업종 임차인 면적 보증금(원) 월 차임(원) (부가세 별도) 피부, 비만 피고 67.59㎡ 35,000,000 3,000,000 두피 피고 62.02㎡ 30,000,000 1,500,000 네일아트 피고 30.37㎡ 20,000,000 1,500,000 속옷(E) F 10,000,000 1,500,000 미용실(G) H 102.31.㎡ 35,000,000 3,250,000 합계 130,000,000 10,750,000

다. 원고는 2015. 5. 13.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5. 9. 8. 계약 목적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마쳤다.

【증거】 을 제2, 3호증

2. 판단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4. 7. 3.까지 총 차임 94,156,971원 중, 이미 지급받은 48,733,400원을 제외한 45,423,571원을 청구한다.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월 차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3조 제1호). 그런데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4. 7. 3.까지의 월 차임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