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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62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7.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B도 같은 날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C도 같은 날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7. 02:20경 인천 서구 AD공원 4호 공사현장에, 피고인 B 소유의 J 마이티Ⅱ 화물차를 타고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인 거푸집 60장, 시가합계 100만 원 상당인 강관비계 50개를 위 차량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10: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에서, A과 B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A과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관리의 거푸집 60장과 강관비계 50장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약 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