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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1 2015고단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E 감시위원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법령을 위반하였으니 관할 관청에 고발하여 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빼앗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5. 7. 30. 17:30 경 전 북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 여, 44세) 가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 A은 시청 직원이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환경 감시단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고물을 너무 높게 쌓았다.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고발하면 바로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벌금도 많이 나오고 허가도 취소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5. 7. 말경 전 북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54 세) 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 환경 감시단에서 나왔는데 고물을 너무 높게 적재하였다.

시청에 당장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5. 7. 말경 전 북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L(41 세) 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 환경단체에서 나왔는데 고물들을 너무 높게 쌓아 놓았다.

위반사항이다.

고발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사진을 찍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