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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 경 알콜의 존 증, 망상장애 등으로, 2015. 7. 9.부터 2017. 8. 9. 경까지 알콜의 존성 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간헐 적인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 업무 방해, 무임승차에 의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이미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7.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