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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5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금융계좌를 대여할 목적으로 2016. 9. 경 법인 ( 유 )C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3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이하 불상경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아차산 역 앞 도로에서 2,000만 원의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위와 같이 개설한 ( 유 )C 명의 우리은행 금융계좌 등 별지 목록의 기재 법인계좌와 관련된 통장 3개, 현금카드 3개, OTP 3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계좌 거래내용분석 등)

1. 우리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