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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나27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4. 4. 13. 02:45경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쌍문역 방면에서 강북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진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3차로 방향으로 튕겨나가면서 3차로에 진행하던 제3의 차량과 보행자를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차량 폐차 등 1)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수리비 견적이 7,377,588원이 나올 정도로 파손되었고, 원고는 견인비로 40,00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을 수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원고 차량을 폐차하고 2014. 4. 15. 신차로 자동차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7,377,588원, 운휴손해 1,800,000원(차량 수리에 필요한 기간 18일 × 1일 10만 원 및 견인비용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