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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정106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 관리청이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4. 06:54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신공항 영업소( 공항방향 )에서 제한 축 중량 10 톤에서 1.52 톤 위반한 11.52 톤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재검 측을 위해 계 중소로 이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 측을 하지 않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차량 적발 통보서, 제한차량 확인서, 계중 결과 표, 하이 패스 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