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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7나20716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2.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D(이해 편의를 위해 종전 지번을 기재한다) 일대에 조성된 E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F㈜[변경 후 상호: ㈜G,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F㈜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은 2002년 4월경 Q㈜ 제1심판결에는 매수상대방이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시점인 2002년 4월경 위 회사의 상호는 이미 Q㈜로 변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매수상대방을 Q(주)로 표시한다.

로부터 I 대 43,311㎡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I 내지 J까지 52필지로 분할하여 위 E시장 상인들에게 분양하였고, 위 각 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Q㈜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곧바로 마쳐주었다.

다. 그중 K 토지 및 L 토지의 각 분할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02. 6. 25. 분할 및 소유자 변동 가) 2002. 6. 25. K 대 340㎡(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가 위 I 토지로부터 분할된 후 제1토지에 관하여 2002. 7. 9. ‘2002.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02. 6. 25. L 대 330㎡(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가 위 I 토지로부터 분할된 후 제2토지에 관하여 2002. 7. 9. ‘2002.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제2토지에 관하여 2006. 5. 12. '2005.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1토지의 추가 분할 과정(분할 후에도 소유자는 여전히 피고로 되어 있다

) 가) 2007. 6. 5. N 대 149㎡가 제1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2014. 11. 14. 위 N 토지로부터 다시 O 대 24㎡가 분할되었다

(이로써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나) 2014. 11. 14. K 대 191㎡(제1토지에서 N 토지가 전항 기재와 같이 분할되고 난 후의 토지이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