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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241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7톤) 지게차 운전자 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10: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내에서 위 목재소에서 가공한 목재(길이 3.6미터 무게 12톤)를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5톤 트럭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때는 지게차 포크 조작을 주의 깊게 하여 보조 작업자들의 부상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게을리 하고 피해자가 목재를 적재함 안으로 적재하기 위해 손으로 각목을 잡고 목재를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지게차 포크를 조작하여 목재를 밀던 중 그의 손이 각목과 목재 사이에 끼이게 하여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의 개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사건의 경위, 내용, 피해자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