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0248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21,132원 및 그 중 25,221,099원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221,132원 및 그 중 25,221,099원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