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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523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1998. 1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