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4. 1. 해군에 입대하여 1976. 11.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6. 피고에게 “1974년 10월경 해병2여단에 배속되어 작전 중 왼쪽 무릎을 다쳐 해병2여단 의무중대에서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전역 후에도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약으로 치료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통증과 경련 및 마비증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무릎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13. 원고에게 “원고의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에 관해 작성된 병상일지나 입원기록이 없으므로, 원고 진술 외에는 군 공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1.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군 공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현재의 병적 증상은 이로 인한 후유증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