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6. 4. 21:50경 화성시 향남읍 평리 소재 노다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평리 소재 발안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