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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81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나주시 E 아파트 207동 1305호에, 피고인 A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1405호에 거주하면서 층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1. 23:24 경 위 아파트 207동 1405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가 소음이 심하다며 방화문을 두드린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리고 이사를 가겠다” 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한 다음 목걸이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머리로 피해자 A의 코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65 쪽)

1. 사진( 수사기록 제 27 내지 32 쪽)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3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층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