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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0.24 2016가단12137

건물철거,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양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의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창고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주가 ‘C농산물간이집하장(마을공동)’으로, 소유자가 ‘C농산물간이집하장’으로 각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8. 30. ‘D새마을회’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 1,000만 원 특약사항 : 매수인은 상기부동산의 건물을 2012. 2. 28.까지 철거하여 매수인이 건축물을 가져가기로 한다.

매도인 D새마을회 대표자 E, F 매수인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는 이 사건 창고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C농산물간이집하장’인데, 피고는 소유자가 아닌 ‘D새마을회’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창고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철거의무 없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위한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