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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6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1쪽 제17, 18행의 “2018. 6. 14. 공주교도소에서”는 “2016. 9. 1. 제주교도소에서”의 오기로 보인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