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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7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17:54경 광주 서구 B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넷마블’에 접속한 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녀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