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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25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87.11.15.(812),1676]

판시사항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한 작업현장에서 후사경 없는 굴삭기 운전자에게 후면에서 접근해 오는 사람의 유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작업현장에 경고표시판 및 안전망의 설치 등 충돌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취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에의 접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굴삭기의 전후에 신호수까지 배치해 두었다면 후사경이 붙어 있지 아니한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굴삭기의 후면에서 접근해오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까지 스스로 확인해 가면서 작업에 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포함)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소론 각 증거들은 모두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그 인용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는 후사경이 없어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굴삭기의 뒷편에서 접근하는 사람은 확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 자체에 "회전반경에 접근금지"라는 경고문귀가 부착되어 있으며, 작업현장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소통을 위하여 시공자인 강원건설(주)에서 동 회사소속 신호수 2명을 이 사건 굴삭기 전후에 각 1명씩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 전후에 안전철책을 설치하고 사람의 눈에 잘띄는 곳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까지 설치해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작업현장에는 경고표지판 및 안전망의 설치 등 충돌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취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에의 접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굴삭기의 전후에 신호수까지 배치해 두었다면 후사경이 붙어있지 아니한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굴삭기의 후면에서 접근해오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까지 스스로 확인해가면서 작업에 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과실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7.2.10.선고 86노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