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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3 2012고단176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동거 중에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2012. 1.경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고지 받았다.

피해자의 모친은 2012. 3. 2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살 집을 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권한 없이 이 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이체한 다음 이를 즉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서 같은 날 13:3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용전동 농협터미널지점에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현금인출기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사용한 하나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