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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3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수입 피고인은 2016. 3.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 중국에 있는 D으로부터 필로폰을 사서 팔도록 하자, 청심환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필로폰을 넣고 은박 지와 비닐로 싸서 진짜 청심환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취인을 E( 피고인의 지인 )라고 기재한 후 나의 집으로 보내라고 해 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이 이야기한 대로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하고 속칭 환치기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4. 경 안산시 상록 구 F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이 청심환 속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약 1.5~3g 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2016. 1.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8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6. 3.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3.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8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6. 12. 17. 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17.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8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7. 2. 25. 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2. 25.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8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