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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6 2013노2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국민카드 1개를 습득하고, 이후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이용해 결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로 취득하였는데, 위 카드의 외관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동거녀 J의 신용카드와 비슷한 탓에 이후 피고인이 물품을 구입할 때 착오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재했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횡령한다

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위 ‘E’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양복을 구입하면서 3개월 할부로 결재하였는데, 이후 구입한 양복을 다른 것으로 교환해 추가로 73,200원을 더 결재하여야 했을 때 다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자 피고인 자신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한 점(증거기록 7, 9, 45쪽), ② 피고인은 과거 그 처인 J 명의의 국민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결재한 적이 있는데, 위 J의 국민카드(CJ이퀸즈)와 피해자의 국민카드(CJ패스)의 외관이 서로 매우 유사한 점(증 제1 내지 4호)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분실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고, 분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