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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20구단1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7.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당진시 C에 있는 D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사 입구 도로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0. 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8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9. 1.경부터 G 당진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리점(당진시)에서 먼 주거지(화성시)에서 매일 출퇴근해야 하고 원고의 주 업무가 농가를 방문하여 건조기를 판매수리하는 일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과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부채도 갚아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