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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6나58533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대표자인 피고는 2010. 9. 1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태핑머신 3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20,000,000원, 계약보증금 48,000,000원, 리스료(1회) 2,386,858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1차 리스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남편 K은 D에 대하여 피고가 1차 리스계약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198,0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설비명 제작사 모델명 제조번호 제작년월일 1 태핑머신 J E 311377 2007. 4. 2 태핑머신 J E 311380 2007. 4. 3 태핑머신 J F 511253 2008. 6. 나. D은 1차 리스계약 체결 당시 ‘C(피고)가 H회사(I)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아 창원시 U 이곳은 K이 운영하는 O회사의 사업장이다.

에 설치하였다

’는 취지의 검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보고서에 첨부된 리스물건 표에는 설치장소가 C 소재지인 경남 함안군 G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원고는 2012. 2. 14. 1차 리스계약 중도해지를 위해 C(피고) 명의의 1차 리스계약 전용 가상계좌로 45,808,640원을 입금하였는데, D은 여기에 보증금 48,000,000원을 합하여 중도해지 상환금으로 92,020,006원(연체리스료 2,403,065원 포함) 등을 입금 처리하고 1차 리스계약을 중도해지 처리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은 2012. 2. 13. D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물건을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아래 태핑머신 5대로 정하고, 구체적인 리스조건은 취득원가 150,000,000원, 계약보증금 30,000,000원, 리스료(1회) 3,840,38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였는데(이하 ‘2차 리스계약’이라 한다), 당시 ㈜P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D에 대하여 ㈜P이 2차 리스계약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