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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정73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부터 현재까지 부산 수영구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총회 의사록 및 관련 자료,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ㆍ 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 수영구 E, 2 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F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2016. 10. 22. 자 총회 촬영 동영상 '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않고 15일 이내에 위 동영상을 열람 ㆍ 복사해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토 교통부 질의 회신), 질의 회신, 수사보고( 국토 교통부 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인터넷 공개 대상 정보 관련 질의 회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조합장으로서의 임기 개시일은 피고인이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2016. 10. 22. 이 아니라 조합 임원변경 등기 일인 2016. 11. 29. 이므로 조합원인 F 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2016. 11. 10.에는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의 ‘ 조합 임원’ 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은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조합 임원변경에 따른 조합변경인가 여부나 조합변경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생기는 이상( 관할 관청의 인가 유무에 따라 재건축조합 설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도시 정비 법과 관련된 공법상의 관계에서 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