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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2노2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한 차례 감경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벌금형의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 이르러 그 형을 거듭 감경할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고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