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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08 2019가합16249

추심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 이전의 경과 및 이 사건 사업 추진의 계기 등 1)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대표 Q은 2007년 경부터 피고들을 비롯하여 김천시 R 및 주변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들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김천시 S 전 63㎡, T 전 62㎡ 등의 토지를 매수하기도 하였으나, 토지 매수대금 조달을 위한 PF 대출 무산 등으로 인하여 위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2) P 대표 Q은 U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방법을 전환하였고, 2012. 6. 29. 김천시장으로부터 U 지역 조 택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V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위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사업비 조달 등의 문제로 다시 위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3) 이에 P 대표 Q은 2013년 경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주 공동사업의 형태로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3. 11. 경 그 중 일부인 피고들( 당초 W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W가 사망하여 원고들이 W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하여 이하 W까지 포함되는 경우에도 편의 상 ‘ 피고들’ 로 표시한다.

한편, 피고들은 2013. 12. 16. 피고 C에게 피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작성 일 지급 확약서 내용 2015. 2. 1.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의 지주 공동사업( 공동주택사업) 시행 시 위탁자인 피고들이 교부 받을 신탁 수익금( 선순위 질권자 수익 교부 후 받을 수익금) 중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