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국승]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1. 피고와 소외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등기소 2004. 9. 20. 접수 제389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제4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가.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 이라고 한다)는 ○○시○○동 144-19외 2필지에 ○○주상복합OOO빌' 을 신축하고, 2004. 7. 9.부터 2004. 7. 29.까지 위 신축건물 중 아파트 7채를 분양하였으며, 계속하여 2004. 8. 13.부터 2004. 9. 15.까지 위 신축건물 중 아파트 12채를 분양하였다.",나.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건설은 2004. 8. 12.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김○○의 동생인 피고에게 ○○건설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4. 9. 20. 그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건설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인 2004. 10. 25.까지(예정신고 과세대상 기간 : 2004. 7. 1.부터 2004. 9. 30.까지) 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라. 이에 ○○세무서장은 2004. 12. 4. ○○건설에게 ○○건설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599,836,650원으로, 납부기한을 2004. 12. 31.로 각 정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건설은 현재까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부과에 의하여 ○○건설에게 합계599,836,650원의 조세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와 ○○건설 사이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건설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이 수분양자들에게 그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위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외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이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얼마 되지 않아 조세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건설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던 ○○건설이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대표이사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의 위와 같은 위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건설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건설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건설의 위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건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건설 사이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건설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건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