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9가단6598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피고 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5. 1. 21. 원고에게 피고와 C을 공동발행인으로, 수취인을 원고로 하는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5년 제10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은 E(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과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11호로 “원고는 2015. 1. 26. C, E, F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8.,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 E, F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5%를 가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C은 2016. 10.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① C은 인천 옹진군 G 소재 H 소유의 토지,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금액은 2016. 12. 15.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다.

② C은 제1항 이외에 2,500만 원을 2017. 12. 31. 이내에 지급하되, 그 담보를 위하여 E 소유의 I건물 1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③ 위 ①, ②항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됨과 동시에 원고는 법무법인 D 증서 2015년 제10호 및 제11호에 의한 강제집행을 모두 취하하고, C에게 공정증서 모두를 반환하고, C은 원고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를 취하한다.

④ 위 ①, ②항에 의한 어느 사항도 약속된 날짜에 이행치 아니할 경우 C은 지체일로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