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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2 2017고단2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2.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0:10 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복 14 차로의 도로를 인덕 원사거리 방향에서 벌 말 오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H 운전의 위 K5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