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22:4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일신 오토바이’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청수탕’ 인근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