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E이 작성한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E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위 진술서는 기재내용이 구체적이고 필체가 뚜렷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출동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및 E의 112 신고 녹취파일 확인 등을 위한 검찰 측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작성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E의 원심 법정진술만을 믿어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이하 ‘이 사건 단속경위서’라 한다)에는 “경찰관이 신고자 E로부터 스트립쇼를 하였다고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위 단속경위서가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고를 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