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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151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7.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5.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 당시 C이 원고 회사의 감사이자 1인 주주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