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집28(3)민,99;공1980.12.1.(645) 13289]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이 경우에 있어서 경합압류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의 그 변제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피용자가 경합압류 채권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가.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그 전부 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2중 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나. 이 경우에 경합압류채권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범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그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대위 변제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이다.
다.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아니라면 제3채무자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인 바 제3채무자의 피용자가 그 손해금을 경합 압류자에게 배상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그 변제자는 법정대위권에 의하여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들 중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에게 그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그 전부채권자는 진정한 채권자로 볼 수 있는 외관을 갖춘 자로 민법 제470조 소정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니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같은 조문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채무는 소멸되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 의무를부담하지 않으며,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 1970.3.24 선고 70다129 판결 참조)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전부채권자가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을 독점할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경합압류채권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때에 제3채무자측에서 경합압류채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대위 변제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로서 그 대위변제자는 변제자의 임의대위권 밖에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고, 또 그것이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제3채무자는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에 제3채무자의 피용자(그 사람의 과실로인하여 제3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배상책임을 발생하게 한 자)가 위의 손해금을 경합압류채권자에게 배상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가 될 것이니 그 변제자(제3채무자의 피용자)는 변제자의 법정대위권에 의거하여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원심이 확정한 본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소외 1은 지급장소 소외 국민은행 부산지점으로 된 액면 금 1,850,000원의 원심설시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후, 위 소외 국민은행에 사취계를 제출하면서 그 액면금 상당액인 금 1,850,000원을 별단예금으로 동 소외 은행에 예치하자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1976.9.4. 위 소외 1의 위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의 반환채권을 가압류 하였고, 소외 2는 동인의 위 소외 1에 대한 금 1,000만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채권으로서 1976.9.25. 채무자인 위 소외 1의 제3채무자인 위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1976.9.28. 위 소외 1을 상대로 한 위 약속어음금 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고 동 확정판결에 기하여 1976.10.23. 위 소외 1의 위 소외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압류함과 동시에 전부명령을 받은 후, 위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자, 동 소외 은행의 당좌계대리였던 원고는 먼저 송달받은 위 소외 2의 채권압류 명령을 망각하고, 동별단예금 1,850,000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인데 그후 경합압류채권자인 위 소외 2가 위 소외 은행을 상대로 위 별단예금 중 자기의 압류채권 비율에 해당하는 금 1,561,181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원고는 자기의 직무상의 과실로 위 소외 은행이 위 소외 2에게 위 금 1,561,181원을 배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이 위 금 1,561,181원을 위 소외 2에게 지급하고, 소외 2의 위 소외 은행에 대한 소를 취하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인 위 소외 1의 제3채무자인 위 소외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에 대한 피고의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선의·무과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와 위 소외 은행의 당좌계 대리로서 위 전부금을 지급한 실무자였던 원고가 자신에게 과실있음을 시인하고 경합압류채권자인 위 소외 2에게 자진하여 손해배상까지 하여준 사실을 함께살펴보면, 제3채무자인 위 소외 은행이 피고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한 것이 위소외 은행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또 그 사실이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변제자의 법정대위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원심의 조처는 타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중 위 소외 은행이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동소외 은행에 고의, 과실이 없어서 원고는 본건에 있어서 변제자의 임의대위권 밖에 갖지 못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채권압류 및 대위변제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