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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노5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J,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로부터 합계 42,986,000원을 송금받은 이유 등을 제대로 된 근거를 들어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상위 조직원으로 보이는 D에 비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바,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징역 1년)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