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몹시 부주의하게 과속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10 주, 전치 14 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 등으로 당 심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