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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5 2016고단9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경 서울 특별시 강서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에 접속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269,10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서 및 그 회신자료, 피의자 거래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