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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7. 22.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0. 01:15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2층 ‘D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양주 헤네시 1병과 안주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2014. 11. 04. 23:30경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5층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1병, 맥주 2병, 안주 등 합계 29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I 건물 2층 ‘J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니저인 피해자 K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세트, 버드와이저 맥주 8병,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1병, 스카치블루 12년산 양주 1병, 모듬소세지 1개 등 합계 484,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