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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나1406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 6. 2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2. 7. 29.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2002. 8. 8. 채권최고액 78,000,000원, 근저당권자 장전3동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2. 10. 16.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이 사건 토지 위에 5층 다세대주택인 D(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4. 10. 5. 위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4. 10. 27.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은 43167/199000(이하 ‘이 사건 대지권지분’이라 한다)이다.

마. 원고는 2006. 1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원고 지분을 낙찰받아, 2006. 12. 29.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지분을 낙찰받은 2006. 12. 14.부터 위 대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그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위 대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