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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3 2014고단2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BS090 버스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은 G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 A은 2014. 9. 2. 22: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415에 있는 태평제일교회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장산터널 방면에서 성남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3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H(58세)을 위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 한편, 피고인 B은 위 일시에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에 들이받혀 도로에 쓰러져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