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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0 2015고단92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양돈장인 D의 업주로서, 2012. 2. 9.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에 대한 채권최고액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돼지 1,600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양도담보물 반출시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구하고, 반출 물량을 즉시 보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3.경까지 시가합계 170,563,030원 상당의 돼지 544두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돼지들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I은 피해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2013. 7. 23. 14:10경 위 D 농장 관리사무실에 위 법원 2013본1812호 유체동산압류결정에 의하여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11.경까지 시가합계 271,207,775원 상당의 돼지 865두를 추가로 반출하여 처분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담보물 시가 합계 441,770,8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2. 3. 10:00경 위 D에서, 2013. 7. 15.경 피해자에 대한 위 1.항 기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D 대지, 축사 등 건물 및 종물 등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시가불상의 축사 시설인 스톨(철근으로 구성된 모돈 사육시설)을 철거하여 성명불상의 고물업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